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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최신가이드: 금액, 나이, 소득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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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금액 기준부터 나이, 소득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안내

금액 기준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어, 지원금 총액은 지난해 5조 2천억 원에서 약 9천억 원 증가한 6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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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3년에 만 18세 이하였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을 놓친 직장인의 경우 정기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ARS) 신청

▶ 전화로 신청하려면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 정기 신청 시 해당하며, 반기 신청 시 생략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 국세청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링크)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신청 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 ▼ ▼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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