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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부도설과 그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권리와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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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데시앙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건설사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걱정되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피해입니다. 만약 태영건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태영건설의 부도설과 그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권리와 보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영건설

태영건설, 부도설이 사실인가?

태영건설은 태영그룹 계열의 종합 건설업체로, 데시앙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PF 문제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PF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및 사업성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작년부터 자금경색과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전체 부동산 PF 보증액이 28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 9월 말 기준 134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도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는 태영건설이 ‘부도임박’으로 분류된 문건이 유포되었고, 12월 27일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워크아웃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

 

참고로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기촉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초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워크아웃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자율협약 등을 통해 금융권과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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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될까?

태영건설의 부도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 걱정되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피해입니다. 만약 태영건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30 가구 이상 선분양 사업주체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HUG는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양이행: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HUG에서 직접 시행자가 되어 분양을 이행하게 됩니다.


환급이행: 분양자의 2/3 이상이 원하는 경우 환불 진행 후 사업장은 매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급사업장’의 경우 타 시행사에게 매각되어 다시 재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공’만 진행하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에 돌입한 경우에는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하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에게 대금 환급 혹은 이행방법 결정을 선택(이행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의 절차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은 분양이행, 환급이행, 새 시공사 선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한 손실은 수분양자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HUG는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보증해주지 않으므로 수분양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지연된 준공 일정에 따른 이자 또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HUG 또한 손실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이행의 절차의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환불 후 사업장을 매각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액 이하로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는 HUG가 고스란히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시공사와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HUG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태영건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분양자들은 태영건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자금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은 태영건설의 부도나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공정률과 준공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정률이 80% 이상이면 분양이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지연되면 수분양자들은 이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HUG의 홈페이지나 분양자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태영건설의 부도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분양자들에게는 큰 불안요소입니다. 태영건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HUG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실과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태영건설의 부도설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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